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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등학생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 운영
관내 24개 초등학교 대상, 아동권리교육 정례화 도모
기사입력  2021/05/14 [10:17]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나주시가 연말까지 24개교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

 

▲ 나주시가 13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 모습.(제공=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 사회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제8항) 실천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개 초교, 1개 아동 시설 시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아동권리교육 정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학교로 직접 파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감수성, 아동의 4대 기본권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동영상 시청, 토의 등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전 공직자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 권리 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출산과 양육, 교육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대 조성 원칙에 기반한 인증 서류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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