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 자치의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 납세가 이뤄져야 한다.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