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라남도가 도지사 특별지시로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 토지관리과(토지거래), 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해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며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며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 공직자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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