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도입한 ‘광주출생육아수당’을 도입해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급한다.
출생육아수당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눠 운영되며 지급 대상은 출생축하금은 1월1일 이후 출생아, 육아수당은 1월 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출생 신고 시 받을 수 있지만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지원되며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며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출산축하금(10만~60만 원)과 마더박스(10만 원)는 출생축하금(100만 원)으로 통합되며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병원비(둘째이상, 2년간 100만 원)는 육아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에 한해 올해 1월까지만 지급한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산후관리 공공 서비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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