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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 ‘일망타진’ 나서
제주청 항공대와 목포해경 경비함정간의 입체작전 실시
기사입력  2020/12/08 [12:34]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출어제한조치와 금어기로 자취를 감췄던 중국어선들이 조기와 갈치가 잡히는 풍어기를 맞아 전남 목포해경이 최근 서·남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

 

▲ 불법 어획물 사진.(제공=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우리 어업 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A호(364톤급,승선원14명,강선)를 발견해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고 이를 추격한 끝에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2분께 서·남해상 우리 해역을 순찰 하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헬기로부터 어업현정선 내측 4.4km 지점에 외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 3009함과 상황실에 접수됐다.

 
당시 중국어선은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 해상인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며 조기, 갈치, 아귀 등 엄청난 어획물을 한창 끌어 올리는 중이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무허가조업)’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항공 순찰 중이던 헬기에서 중국어선의 양망하는 불법조업 영상을 확보하고, 신고를 접수한 3009함 오훈함장은 검색반을 편성하며 코로나19 개인방역과 나포작전에 돌입했다.

 
중국어선에 근접한 3009함은 제주청 헬기(B506)으로부터 채증 영상을 공유하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추적,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세 차례 이상의 정선 명령을 했지만 불법어선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어업협정선 외측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까지 합세하며 목포해경에 위협을 가하는 등 현장은 일촉즉발의 분위기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해경의 끈질긴 추격과 계속된 정선 명령으로 불법중국어선을 발견한지 53분만인 오후 3시 45분께 가거도 남서쪽 약 117km(어업협정선 외측 13km지점)에서 도주했던 어선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등선한 3009함 대원들은 조타실을 제압했고, 중국어선 어창에 있는 조기, 아귀, 갈치 등 약 6,50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1차 조사를 마친 3009함은 A호의 선장 등 승선원 1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여부와 발열체크를 하고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본함에 편승시켜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8분께 목포 검역묘지로 압송 조치했다.

 
현재 목포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계류시키고 전용부두에 마련된 클린조사실에서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조업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연말연시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단속 및 차단경비를 하며 서·남해역 해양주권수호에 힘쓰고 있다.

 
바다라는 생계터전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관은 한순간도 경비를 늦추지 않고 레이더망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3년간 2017년 77척, 2018년 61척, 2019년 64척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하며 올해에는 총 5척을 나포했다.

 
서·남해 든든한 지킴이 3009함은 올해부터 중국어선 128척 차단과 1,923척을 퇴거시키며 우리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기상정보 및 항행정보, 안전관리 등 해상경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해경 오훈(경정)3009함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남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퇴거 및 차단경비에 주력하고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조기 등 성어기철을 맞아 우리 해역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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