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문평면 소재 산 48-1번지,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나무를 식재한 모습.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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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이창식 기자】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소재 산 48-1번지 소유주 A씨가 허가 목적과 달리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을 저지름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나주시청이 묵인하고 있어 감싸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소유주 A씨는 문평면 산 48-1번지 소재 약 2만1490㎡에 대해 지난 2018년 농사 목적으로 개간 허가를 받았지만 밭을 만드는 대신 산림 훼손, 조경수 식재, 조형물을 만들어 공원·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나주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30일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로부터 "소유주 A씨는 문평면 산 48-1번지 소재 산 4만9500㎡ 중 2만8010㎡에 대해 지난 2015년 경영계획 인가를 득했고, 나머지 2만1490㎡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농사 목적으로 개간 허가를 받았다"고 답변 받았다.
이날 본지 취재진은 건축허가과 관계자와 함께 문평면 산 48-1번지 현장을 방문해 인가받지 않은 외 필지 산 3만3300㎡에 대해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원형 보존 산지까지 마구잡이로 개발해놓은 불법 현장을 확인했다.
더해, 본 현장은 경사도가 30도가 넘어 원형 보존해야 하는 지형으로 개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사를 채취하고 여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바위 탑을 쌓고 길을 만드는 등 수 년에 걸쳐 엄청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진이 소유주 A씨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본 현장의 개간 허가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로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며 "소유주 A씨가 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불법개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나주시청의 관리 부족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없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나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나주시청 관계자와 담당특별사법경찰관 손 모씨,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직원들마저 뒷짐을 지고 현재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주무관 특별사법경찰 손 모씨는 "지난해부터 산림훼손이 확인돼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전에 조치한 공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담당관이 현재까지 보낸 공문은 2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소유주 A씨는 불법 훼손지에 대한 한계측량성과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못한다"는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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