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함평군 월야면 일원 골재채취장 공사 현장. (제공=이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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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이석재 기자】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위치한 골재채취장이 군의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초 군이 실시했던 육상골재채취장 일제점검의 신빙성 논란이다.
본지 취재진은 최근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당초 함평군이 9미터로 허가한 토사 채취허가 범위를 2배 이상 불법 채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현장에는 방진벽 설치와 살수시설 운영이 미흡해 인근 야산에 끼치는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오래 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논과 밭을 임대한 곳에 인·허가를 받아 현장을 운영중이다. 임대기간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를 진행 중인 곳과 마무리 된 곳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6곳인데 이 중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위와 동일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제보자 B씨는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당국의 법규를 위반하고 도를 넘고 있다. 관계기관과 사법기간의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업체 뿐 아니라 또 다른 C업체도 불법 토사 채취허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함평군의 업체 감싸기가 도에 지나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A업체 측 공사 현장 관계자는 "허가 사항과 다른 부분은 인정한다.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명령이 취해지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 현장을 확인해보겠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 조치는 물론 중간복구 등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월 관내 육상골재 채취장을 일제 점검에 나서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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