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6월 8일 수행비서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모습. (제공=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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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당시 대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이들이 취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업무 연관성 및 대가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일종의 뇌물죄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있다.
다만 경찰이 알선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주무국장이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었던 해당 업체에 대해 재협상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지시와 금품수수 간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1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고 광주시 예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6월 8일 수행비서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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