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소영 기자】전남경찰청이 6일 개인 SNS에 자살 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한 피의자 A씨(37세, 남)를 검거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 피의자 A씨가 개인 SNS에 개시한 자살 동반자 모집글.(제공=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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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당 SNS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하여 발생하자 홧김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 문영상)은 “SNS 등에 자살 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각종 자살 유발 정보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 법 집행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등과의 원활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SNS 등에 게시된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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