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도의회가 지난 21일 진행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전남도의회 이 철 의원.(제공=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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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으며, 해양 치유 자원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시책 마련과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를 완도군 신지면에 착공했고 2022년에 개소 할 예정이다.
이 철 의원은 “해양 치유산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출 뿐 아니라 힐링과 웰빙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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