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소영 기자】 전남 장흥군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위탁 종료의 따른 반환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하기로 한 계약과 달리 2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주어 군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피장.(제공=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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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6일부터 3년간 장흥군과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 계약을 맺었다.
위탁 초반에는 카라반 4대와 캠핑데크 30면이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운영 과정에서 카라반 5대와 캠핑데크 9면을 증설했다.
이후 2018년 11월 15일 계약이 종료돼 군은 신규 위탁 공모에 나섰으나 마땅한 새 수탁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수탁자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면서 추가 설치한 카라반 5대와 캠핑데크 9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2019년 2월 1억 5160만 원(카라반 1억 3795만 원, 데크 139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또 캠핑시설 내 탁자와 TV, 정수기, 세탁기, 수목 식재 등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해 그해 10월 3060만 원을 지급했으며 카라반과 데크, 비품 등의 보상금액은 총 1억 8220만 원에 이르며, 당초 장흥군과 A씨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돼 있어 군의 행정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지난 2016년 카라반 5대 추가 설치 당시에도 당초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설치에 따른 오토캠핑장 추가 부지사용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군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토캠핑장 보상 문제를 지적한 백광철 장흥군의원은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한 수탁자가 철거 대신 보상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TV, 탁자 등 집기류는 장흥군이 구입해 비치한 것인데 오히려 돈을 주고 수탁자에게 다시 사들였다. 일부 품목은 있지도 않는데 허위 기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했던 실무자가 아니기에 시정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최선으로 조치하겠다"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보상과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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