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회석 기자】전남 순천시(시장 허석)의 문화유산인 ‘팔마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순천 문화유산 '팔마비'.(제공=순천시)
|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예고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팔마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해 팔마비의 역사적 의미 조명 및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일 허석 순천시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팔마비의 보물지정 의미를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팔마비는 고려 말 승평 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의 덕을 기려 고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으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이자 청백리을 기리는 비라는 점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석이 비서랑 직을 받아 승평부를 떠나게 되자 당시 승평부에서는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최석에게 주었다. 최석이 개성에 도착한 후 이 말 8필에 승평에서 낳아온 자신의 망아지까지 되돌려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승평부에서는 퇴임 태수에게 말을 바치는 폐단이 끊어지게 되고, 고을 사람들이 최석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팔마비는 1281년 12월 이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팔마비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에 훼손된 비석을 1617년(광해군 9)에 순천 부사 이수광이 복원한 것이다.
허석 시장은 “순천 팔마비의 역사 속에는 지방관의 공직 윤리와 함께 청렴 정신을 지켜온 순천 시민 정신이 들어있다. 이번 팔마비 보물 지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기 바라며, 팔마비의 보존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