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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비산먼지 대책 ‘뒷짐’ 행정… 시민건강 ‘위협’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 역행 ‘질타’
기사입력  2019/05/27 [19:38]   최영민 기자

【미디어24=최영민 기자】 전남 광양시 성황동 소재 (주)k산업.w이앤지(주)가 운영하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광양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침해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나서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광양시는 천하태평으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진이 이곳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골재 파쇄 중인 골재선별기(크락샤) 기계의 주변에는 비산하는 먼지로 인해 주변이 뿌옇게 변해 있었다.

 

골재 파쇄 과정에는 석분이 섞여 생산되기 때문에 이는 모래보다 중량이 가벼워 비산(飛散) 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동해야 한다.

 

방진벽은 최고저장고에서 3분의 1 이상 상향 설치하고 방진망 및 밀착포를 설치해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분체 상 ‘물질’인 모래나 쇄골재는 옥내 관리가 원칙이나, 야적물질을 최고저장고의 3분의 1 이상 규모, 방진벽 및 최고저장고의 1.25배 규모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1일 이상 야적하는 경우나 작업이 없을 경우 덮개를 덮어 최소한의 조치로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광양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재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임을 알고도 광양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시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쇄골재는 분체상 물질이 아니다"며 "방진시설의 설치에는 의무가 없다"며 자의적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현장관리 기본도 모르는 업체를 비호하는 행정 때문에 비산먼지로 시민건강이 위협 받는데 관계당국은 왜 천하태평인지 모르겠다"며 "광양시 관계자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해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될 수 있다.

 

물질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지,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 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 오염물질보다 건강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광양시의 ‘뒷짐’ 행정으로 시민건강에 불안을 초래 하고 있다.

 

비산먼지로 괴로워하는 시민 B씨는 "광양시 관리감독 소홀로 시민건강이 위협 받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건지…"라며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요즘 미세먼지로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데 아이들과 노약자가 걱정이다"며 "광양시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 관계자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는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지자체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해야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제91조(벌칙)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 확인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면서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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