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 이재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가 올해 6월 3일에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대규모 거리행진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은 이재각 진도군수의 선거 방송토론회 당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선거 전날인 6월 2일 진도읍에서 열린 거리행진(약 100명 참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경찰은, 지방선거 전후로 제기된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재각 진도군수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 간 과열 양상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때"라며 "군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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