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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책임자 2명 고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제한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8/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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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책임자 2명 고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제한
기사입력  2026/08/04 [08:53]   김미성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24=김미성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의 제한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으며,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산정된다. 이를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된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450여만 원)보다 340여만 원(7.68%)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7. 31. 해남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목포시의회의원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중 선거비용에해당함에도 선거비용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은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을 합산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선거비용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26여만 원(0.54%)을 초과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8. 3.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ㆍ회계책임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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