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부산 동구에서 분양 중인 공동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운행 중인 래핑버스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사가 이를 인지한 채 시내 운행을 지속하고 있어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대성문건설이 시공 중인 '퀸즈 이즈 카운티'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버스로, 차량 외관 전체를 아파트 조감도와 홍보 문구로 덮은 전면 래핑 방식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령은 교통수단 광고를 차량 면적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창문 등 일부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경기도 성남시 차고지로 등록돼 있어 부산 동구청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할 밖 사안이라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역시 "타 시·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현장에서 적발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어느 지자체에서도 단속이 어려운 '행정 공백' 상태임을 인정했다.
대성문건설 측은 "광고 대행업체에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핵심을 '법적 공백'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차고지 관할 지자체에 집중돼 있어 실제 운행지는 단속이 어렵다"며 "등록지와 운행지가 다른 교통수단 광고에 대한 규정 미비가 결국 불법 방치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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