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지역 일부 출판사들이 교사들에게 교재와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한 출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를 무료로 배포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을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며 "또 다른 출판사들은 개정 교과서 검·인정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사은품을 추첨 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 선정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이런 행위는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볼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 행정을 훼손하는 불공정 영업"이라며 "교재·교구·기념품 제공을 막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출판사 출입까지 제한해왔으나 편법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예방 지침을 안내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해당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련 출판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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