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줄줄이 형사 입건했다.
23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최근 입건했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15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되면서 총 2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관제,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주변 시설관리 등 각자의 책임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일명 둔덕)에 대해 경찰은 항공안전 기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이 사고 충격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제 담당자들은 조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종사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 내부 지침상, 조류 떼가 관측될 경우 그 규모·방향 등을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기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항 조류 퇴치 담당 부서가 예방 조치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한 점도 경찰 수사 결과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실의 경중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항공기 엔진 분해 분석 및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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