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광주·전남에서 추진하는 교육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자격 요건을 속이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 3명과 실질 운영자 A씨, 그리고 법인 3곳 등 총 7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협력하는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설비 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특히, '광주·전남 소재 기업'이라는 참여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기술은 타 지역 업체에 의존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업체는 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시설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했던 전남대학교 전직 교수 겸 사업단장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으나,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참여 기업 2곳은 증거 부족으로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2023년 8월 보조금 부정 의혹 첩보를 입수한 뒤 약 1년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남대 사업단과 관련 민간 업체, 연구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자들을 가려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광주시·전남도, 17개 대학, 375개 지역 기관의 참여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창업 등 주요 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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