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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산재 휴직자 취업규칙 법제화

임금 보전 기간 1년→2년 연장, 생활 안정지원금도 추가 지급

박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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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산재 휴직자 취업규칙 법제화
임금 보전 기간 1년→2년 연장, 생활 안정지원금도 추가 지급
기사입력  2024/11/15 [14:33]   박성화 기자

▲ 전남도교육청.  

 

【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15일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기존에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 동안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추가 지원을 더해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산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법제화로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특히,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기존 임금 대비 약 20%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산재 휴직자는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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