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A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사무관은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평가위원 2명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라 추천 대상 2인 명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감사관으로 최종 발탁됐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감 측근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공무원 채용 전형에 성적을 조작한 사람은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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