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박성화 기자】전라남도 고위공직자가 33억원대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증액 승인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청 부이사관(3급) A씨가 결재 규정을 어기고 완도 지역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지난 2022년 12월 말 당시 과장(4급)이던 A씨가 지방어항건설 사업과 관련해 완도군과 사업자가 낸 33억원 상당 사업비 증액 요청안을 이틀 만에 전결 결재했다”며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일 경우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은 A씨와 해당 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5일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조사를 위해 완도군에 관련 서류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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