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용인 기자】전남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입지 사전누설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여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입지 사전누설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수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사업 타당정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월 31일 입지 선정 공고를 내 삼일동과 소라면 등 2곳의 희망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30일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14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용역회사를 통해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시청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는 지난 9월 15일 삼일동 소각장 일대와 소라면 신화석산 부지 등 2곳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대형 건설 업체인 한 회사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10일 전인 지난 9월 5일 여수시가 특정업체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우선제안서를 수리하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한 위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한 위원은 지난달 2일 지난달 정기명 여수시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입지선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지 선정 보류를 선언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 사항 누락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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