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 회장 B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만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전남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8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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