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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혼축하금 지급 기준 대폭 완화
부부 중 1명이라도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가능
기사입력  2022/01/14 [11:36]   이창식 기자

▲ 강진군청.

 

【미디어24=이창식 기자】 전남 강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변경 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전남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변경 전에는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부 각각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여성(아내)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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