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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자체 ‘계약·보조금’ 비리 적발
감사원 ‘전라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조사 결과
기사입력  2021/12/17 [15:02]   김도영 기자

▲ 감사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전라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지역 일부 지자체가 허위보고서 검증 미비, 수의계약 과정 비리 등 부적정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수군은 축산 분뇨로 만든 퇴비의 조사료 재배지 공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다.

 
이 사업은 장영수 장수군수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이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실제 퇴비를 공급한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장수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퇴비의 실제 공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약 17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장수군수에게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함께 해당 보조사업자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부안군이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정읍시는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원시는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했으며 김제시는 경쟁이 가능한 특허제품 계약을 지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앞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에서 전북 지자체가 계약에서 지역업체를 밀어주는 등의 토착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전북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장수군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처분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해당 부서로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해마다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직속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분은 없었다"며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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