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백경배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오는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정현복 시장은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 추진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부인 명의로 땅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 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과 아들 명의의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일대에 이뤄진 도로 신설 공사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13일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3차례 압수수색과 주변인 소환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발 사업 결정권자인 정현복 시장이 본인·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당 이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현복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관여한 바 없으며 주민 편익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현복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며,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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