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소영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9일 단행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청탁·무마 연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이하 처분에 그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외 수입 1억 2640만2천원 누락, 공직 기강 해이와 단속 행정 신뢰 붕괴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마가 불러온 파문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9일 시 감사위원회가 통보한 5급 이상 공무원 6명의 징계 의결을 최종 수용해 그대로 처분했다.
이에 의거해 과태료 무마 비위에 연루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명 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앞서 지난달 초 서구 자체 심의·의결을 거친 6급 이하 공무원·공무직 징계 대상자 28명 중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4명은 불문 경고, 1명은 불문에 그쳤다.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토록 한다는 의미로 징계 종류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6개월 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또한 불문경고·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공식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과태료 관련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공무직 1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이들 중 공무원 5명은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충분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결정내린 사항이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서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체 공무직에 대한 부서 재배치를 단행했고,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리를 도맡는 교통지도과 팀장·실무자급 대부분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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