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전남 순천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월 11일 여순항쟁 위령탑을 참배했다. 사진=순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73년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6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73년의 시간을 숨죽여온 유족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유족의 한 맺힌 삶에 큰 위안을 주기를 바란다"며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