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회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오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건간망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 사진=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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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와 11곳 어촌계장 등 어업인들은 산란기 어린치어 보호 및 건간망 시설물 정비를 위해 상호협의를 통해 2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개인별,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해 육상에 안전하게 적재할 방침이다. 또한 철거 시 그물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건간망 금지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ha를 대상으로 갯벌 경운과 폐기물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처럼 매년 어장정화사업을 금어기에 맞춰 시행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인 만큼,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서는 197건 396ha의 정치성구획어업(건간망)이 허가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둥어, 뱀장어 등이 주요 포획물로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약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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