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8일 옐로우시티 도시경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주택 도색과 관련해 피해 공무원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유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 공무원에게 이 기회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군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도시 건축물을 노란색으로 도색해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주택을 신축했다. 유 군수는 지역 주재기자였던 A씨의 시아버지와 해당 부서 팀장을 통해 지붕 등을 노란색으로 도색할 것도록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개인 비용을 들여 기존의 갈색 기와를 노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하지만 유 군수는 처마와 창문까지 노란색으로 덧칠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
이에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계약직 직원의 신축 주택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요구한 유두석 군수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 군수는 이에 대해 “강요가 아닌 권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A씨가 공무원이자 며느리인 입장에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개인 의사에 반한 강요 행위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두석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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