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한 모습.(제공=여수시)
|
이에 따라 대상 업종 업주 및 종사자는 명령기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을 받게 된다.
시는 6일 저녁 6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사지업(자유업) 97개소에 행정명령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식품 접객 업소 536개소, 노래연습장 131개소에 행정명령 발령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일 0시부터 9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3일부터 선제적 전수 검사를 통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관련 1,075건, 목욕장 440건, 마사지샵 63건, 건설현장 274건과 접촉자 등 약 4,534건의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상시 09:00~18:00까지 운영되며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 10:00~18:00까지 운영된다.
식품위생과 강정욱 담당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9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