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소영 기자】전남 구례군이 신고·허가 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돌입했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 협의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기준 자진 신고 접수 건은 대략 5백 공이다.
군은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하고 자진 신고자 비용 부담과 구비 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 보증금,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등도 모두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자진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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