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주/전남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례군, 양정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양정지구 홍수피해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기사입력  2021/03/31 [11:11]   김소영 기자

【미디어24=김소영 기자】전남 구례군이 구례읍 양정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구례군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양정지구.(제공=구례군)

 

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례 양정지구 1,731필지 213ha를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구례군은 작년 8월 수해로 인해 경계 유실 등 현실 경계와 지적 경계가 불일치한 농경지가 많아져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양정마을 일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 복구에 일조하고자 구례 양정지구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자체 선정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해 최종 지정을 받게 됐다.

 

구례군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태일측량원을 공동수급체 수행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일필지 측량에 착수했으며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 군수는양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본 사업은 그 동안 종이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6개 지구 2,438필지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 1개 지구 1,341필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디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