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함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함평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부정 유통 의심 자료를 토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군 일자리경제과 유유미 담당자는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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