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고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 여수시가 지난 10일 운행제한(과적)차량 자체 단속을 실시한 모습.(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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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일 자체 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며 오는 3월 중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은 막대한 도로 정비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축하중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를 통행할 때 도로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 이상의 통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가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시설관리과 노동재 담당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추진으로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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