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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변경 시책 및 제도 안내
기사입력  2021/01/07 [12:28]   김회석 기자

【미디어24=김회석 기자】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공개했다.

 

▲ 순천시청 전경.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 12건, 고용 4건, 경제 10건, 도시·행정 8건, 문화·교육 4건, 환경 5건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 분야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화하며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 선열 및 애국 지사 유족과 5.18 민주 유공자도 보훈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 소매업, 의복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에 확대된 9개 업종까지 재화·용역 공급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도시·행정분야는 공동 주택 청약 시 3개월 이상 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 속도가 낮아지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교육분야는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1만원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분야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달라진 시책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활력과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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