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보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올해는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근무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는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 종사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각 30만원씩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 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