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강진군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새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한다.
이는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11년 만에 새로 시행되는 조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장려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까지는 상수도요금 등 1인당 3만 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액수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전입 1인당 1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지원금 수령 이후 전출하는 경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신청인은 모바일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준범 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올 초부터 관내 기관・단체・기업은 물론 강진에서 살고 있지만 관외에 주소지를 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강진품애 살기 운동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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