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과열 현상 발생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시는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며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시민의 경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들께서는 주택 청약 등 주택 신규구입 시 규제 강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주 위주로 구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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