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되어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내년 상반기 신규아파트 단지 전매제한 해제 예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서게 됐으며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분양권 취소 등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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