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개원했지만 비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뜨면서 파행이 일어났다.
▲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개원했지만 비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모습.(제공=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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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황제독감예방 접종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 4명이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며 징계청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창수 목포시의장은 시의회 회의규칙 83조에 의거해 의원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여야 한다는 근거로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 비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보이콧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지, 징계요구서를 반려할 근거가 아니며 징계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목포시의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박창수 의장은 황제독감접종자 4명에 대한 징계청원을 막기 위해 비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을 설득했다고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기 김훈 의원에 대한 제명표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다르게 황제접종자 4명에 대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징계청원이 회의규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훈 전 의원은 지난해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은 후 민주당에서 지난해 7월 22일 제명 당했다.
또 김수미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성희롱한 혐의로 김훈 전 의원을 고소했고,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12일 김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그리고 김훈 전 의원은 올해 초 성희롱과 모욕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민주당이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훈 의원을 제명처리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황제접종과 관련해 의원 4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징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박창수 의장이 황제접종자에 대한 징계청원를 막기 위해 시의회 회의규칙 83조의 유리한 부분만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83조에 따르면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나왔다.
때문에 박창수 의장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목포시민 이모씨는 "민주당이 목포시의회 주도권을 잡고 있다며 자신들 유리한대로 회의규칙을 해석하려다 보니 ‘자가당착’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김훈 의원은 사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명 시키고, 과태료 처분자는 보호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은 "시의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탈바꿈 하기위서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회의규칙 마저 자의적인 해석을 내세우며, 제식구를 감싸는 자체가 도를 넘은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