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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최대 50% 감면
기사입력  2020/04/13 [11:48]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영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해외 수출 중소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산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결정 또는 관련 약정을 임차인과 체결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단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2019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해외 수출중소기업 및 부품 생산업체가 전년 동기(1/4)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25~75%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신청인은 착한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 등록증, 입금계좌사본(임차인→임대인) 등을 구비, 제출하면 된다.

 
해외수출기업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전년 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 자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착한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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