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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화재 예방법과 행동 요령!
보성소방서 소방사 추현동
기사입력  2019/04/05 [11:18]   이창식 기자

【미디어24】 최근 산불 화재 출동이 많아졌다. 그리 큰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사망자를 마주친 적도 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날 밤 악몽을 꿨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인간의 모든 심리적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봤는데, 그 꿈을 통해 나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자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인근 주택이나 축사로 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때로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산불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화재 예방법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봄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풀과 낙엽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탈 수 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산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등산로 안내 사이트(hiking.kworks.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에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산불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소방관서(119), 경찰관서(112), 산림청, 지자체 관공서 등에 신고하면 되고,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에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9신고’, ‘스마트산림재해’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참고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가 징역형이면 최고 300만원, 벌금형이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처분이면 최고 10만원이다. 다만, 관련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직무관련자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지만,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활엽수림을 골라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실제 출동을 나가 보면, 산불은 담뱃불,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사라져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연례행사처럼 빈번하다.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묵인하는 풍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는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지 법에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에 걸맞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 한 명쯤은 괜찮을 거라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고,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큰 화재로 번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성소방서 소방사 추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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