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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결정
기사입력  2019/03/21 [15:52]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오후 2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순천지청은 항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다” 강조했다.

 

“따라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고를 재차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전남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해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세력 그리고 여순사건유족들은 검찰의 향후 대응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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