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박성화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체납기간 9월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11개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다.
8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해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명) 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약 26억7000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사 대표 B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2016년12월부터 2017년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억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이들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타 체납업체 24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협조해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하고 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체납금을 모두납부완료했다.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입건업체는7개소)했으며, 현재도 많은 업체가 납부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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