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주/전남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광군, 농어촌 1000원 버스 시행 협약
기사입력  2018/11/30 [08:30]   이창식 기자

【미디어24=이창식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28일 영광군청에서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 학생들은 500원의 요금만 내면 영광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000원(영광⇒두우리)까지 요금을 내야한다.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영광군에서 보전하고,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을 운행해왔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읍 내 주차난 해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디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