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이창식 기자】 진도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의 농업 경영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230농가, 12억원(2017년) ▲239농가, 15억원(2018년)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올해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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