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초기진화 실패로 불이 건물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건물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하게 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현장출동대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도로 한쪽으로 피해주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가거나 비켜주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 내 이중 주차나 이면도로 양면 주차로 인하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로 인해 도로에서 소방차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싸이렌만 울리며 애만 태우게 된다.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될 것이 무서워 실천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소방차로’는 ‘생명로’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모두 동참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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